고가 주택 중개수수료 낮아진다…10억 집 살 때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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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을 거래할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수수료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자체 용역을 거쳐 오는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토부에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정요율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때 수수료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9억원 미만 주택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8억원 집 매매시 수수료는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번째 안은 1안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은 동일하게 하되 고가 주택은 당사자간 협의로 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안은 단일요율제(또는 단일정액제), 4안은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보다 비쌌던 임대 중개수수료도 낮아지게 된다. 0.3~0.9%였던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는 0.1~0.5%로 낮아진다. 6억짜리 전세 계약을 할 때 기존 수수료는 480만원이었지만 210만원으로 270만원 줄어든다. 이번 개선안에는 최종계약 파기시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중개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개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내도록 했다. 지금은 집을 구할 때 여러채 둘러보더라도 최종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집만 보더라도 알선수수료 내야한다. 수수료는 집을 구하는 쪽에서 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국민권익위는 이날 국토부에 4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정요율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9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매매할때 수수료는 낮아진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매매할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9억원 미만 주택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8억원 집 매매시 수수료는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번째 안은 1안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은 동일하게 하되 고가 주택은 당사자간 협의로 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3안은 단일요율제(또는 단일정액제), 4안은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보다 비쌌던 임대 중개수수료도 낮아지게 된다. 0.3~0.9%였던 임대차 관련 중개수수료는 0.1~0.5%로 낮아진다. 6억짜리 전세 계약을 할 때 기존 수수료는 480만원이었지만 210만원으로 270만원 줄어든다. 이번 개선안에는 최종계약 파기시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중개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중개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내도록 했다. 지금은 집을 구할 때 여러채 둘러보더라도 최종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집만 보더라도 알선수수료 내야한다. 수수료는 집을 구하는 쪽에서 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