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부른 '판사사찰' 의혹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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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소송 중 '형사처벌 불가' 법적 판단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판사 사찰 의혹은 결국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서울고검이 8일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무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처분을 내린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초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작년 말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서 복귀한 직후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였다.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로도 제시됐다.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맞섰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무혐의 처분은 재판 중인 징계의 당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론될 여지는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 중 결론은 어렵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앞서 서둘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이 가족·측근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권의 기류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당초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하던 이 사건은 작년 말 윤 총장이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서 복귀한 직후 서울고검에 재배당됐다.
대검 감찰부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였다.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주된 사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사유로도 제시됐다.하지만 윤 총장 측은 "증거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맞섰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 무혐의 처분은 재판 중인 징계의 당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본안 소송에서 재론될 여지는 있지만 윤 총장의 임기 중 결론은 어렵다는 점에서 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에 다시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앞서 서둘러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윤 총장이 가족·측근 관련 비리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권의 기류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