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개발 현금청산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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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입법 내달 마무리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논란이 된 공공주도 개발지역에서의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는 “위헌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당정의 뜻대로 현금 청산이 입법화하면 향후 공공주도 개발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변창흠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 완료돼야 국민이 정부의 의지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며 “국토부에서 3월 입법·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번 대책에 담긴 현금 청산 방침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4일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을 공공주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당한 소유주에게 현금 청산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현금 청산은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자문을 받았고 현금 청산을 적정히 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은 추가적인 혜택이고,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른 법과 저촉되지 않는지, 재산권 행사에 얼마나 제약을 받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공공주도 개발 지역에서의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울 동자동 후암특별계획1구역 준비추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