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1명 구속, 1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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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단독(조현철 부장판사)은 이날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3일 폭우 당시 지하차도 전광판과 주변 배수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3명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