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 공무원 1명 영장 발부…재난 관련 첫 구속

1명은 기각…검찰, 나머지 관련자 6명도 추가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
재난 사고와 관련 실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폭우 참사와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1명은 구속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지검이 청구한 동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과 결과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고, 증거가 이미 모두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최 부장판사는 또 향후 수사와 재판에 충실이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재난 사고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은 재난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국가배상을 주문하는 수준에 그쳤다.인명피해가 발생한 자연 재난과 관련해 실무부서 공무원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다.

담당 공무원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관리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동구 부구청장과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2명을 포함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외부에서 간담회를 한 뒤 시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관사로 퇴근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폭우 때 실제 하지도 않은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작성한 동구청 공무원 2명과 부산시 공무원 1명도 각각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11월 부산시청 재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그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공무원 2명 외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벌여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해 이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