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는데 분양가 '또' 오른다고?…무주택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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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2월22일부터 분양가 최대 90%까지 시세반영
"결국 '현금부자'만 새 아파트 분양 받을 것"
"분양가 오르면 기존 집값도 상승…결국 세금걷기"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HUG의 발표이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무주택으로 아파트 청약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출까지 막힌 상황에서 앞으로는 '현금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벼락거지 무주택자, 이제 아파트 분양도 못 받아"
한 청원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무주택자들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뿐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누가 지금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두고 시세보다 10% 저렴한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기위해 2~3년씩 기다릴까요"라고 반문했다.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주택의 매수가 늘어나면 시세는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당연한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늘리자고 분양가 올린다니…부끄러운 정책"
더불어 HUG의 이번 조치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두고서도 지방까지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HUG는 작년 12월17일 국토교통부가 지방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폭 늘렸다.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부산(중구, 기장군 제외), 대구(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 전지역, 대전 전지역, 울산 남·중구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됐다.주산연 "HUG 개선처럼 분양가 상한제도 개선되어야"
이러한 와중에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년 3년간 HUG가 분양보증 위험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인하하도록 강제한 부작용으로 아파트 20만 가구 이상이 분양을 보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HUG가 분양가를 풀어줌으로써 20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해 진다는 해석인 셈이다.지난달 서울 강남구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서 HUG가 제시한 분양가 보다 더 높게 받았다. 정비업계에서는 "더 이상 HUG의 눈치를 볼 필요없게 됐다"며 택지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동구 공공택지에서 분양 예정인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도 분양가가 3.3㎡당 2429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가점으로만 뽑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8억원대 초반, 추첨이 있는 전용 101㎡는 9억원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