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폭행·물고문 등 학대 사망…이모·이모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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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범행, 증거인멸·도주 우려"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구속됐다.
경찰 "살인죄 적용, 적극 검토할 것"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양(10)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이날 낮 12시35분께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A양의 사망 경위를 추궁하자 A씨 부부는 물을 이용해 학대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 판사는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