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창고업 등으로 물류사업 다각화 가능해진다

국토부, 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대응 위해 물류업무 범위 확대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이나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이나 국제물류주선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레일의 운송사업은 크게 여객과 화물 운송으로 나뉘는데, 현재 화물과 관련한 코레일의 업무 범위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위한 물류사업'으로 제한돼있다. 개정안은 공사의 자산, 철도시설 또는 철도부지를 이용할 경우 물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류업무 범위를 확대해 코레일의 물류사업 다각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화물 열차를 이용한 물량 수송만 담당하던 코레일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이나 제품 보관·분류·포장·배송 등을 일괄 처리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화물 열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물류 수송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물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화주들에게 새 물류기지를 제공하고, 코레일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공기업인 코레일이 기존 물류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없도록 공사의 자산이나 부지를 이용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창고업이나 국제물류주선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