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젠 언론개혁"…野 "유시민·김어준 '가짜뉴스'는 외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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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사법개혁 이어 이제는 언론개혁?
野 "사실상 보도지침…정권 발 가짜뉴스가 더 심각"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법안 6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시민·김어준 등 여권 인사들 '가짜뉴스'는 어쩌나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총 6건이다.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버나 블로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野 "사실상 보도지침…정권 발 가짜뉴스가 더 심각"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은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그동안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생산됐던 가짜뉴스들은 외면하고 언론 압박을 위한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언론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