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곳 은행 수표추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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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조사를 17곳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제1금융권 17곳 은행 대상의 수표 추적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도 관계자는 "제1금융권 17곳 은행 대상의 수표 추적조사는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체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공정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