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한다며 휘두른 '직권남용' 칼날…文정부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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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공격 위해 '스트라이크존' 한껏 넓혀놔'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휘둘렀던 '직권남용'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부 인사들 '직권남용' 혐의로 대거 기소 당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은경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구속된 첫 사례다. 김은경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청와대와 인사 협의를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 임기 중에 그 정부 각료 출신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평했다.
윤태곤 실장은 "이 정부가 특히 도덕성이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죄 적용을 남발해) '스트라이크존'을 한껏 넓혀놓았으니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전 정권에서도 유사하게~' 운운했다는데 바로 그래서 실형이 나온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당 공천 개입으로도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이게 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월성 원전 경제성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전·현직 공직자들이 대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받거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이들은 김씨를 상대로 표적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괄 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