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사 대주주 심사에 특수관계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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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대주주의 가족 등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위축시키고, 금융권 진출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합병을 통해 대주주가 변경될 때도 기존에는 존속법인만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피합병법인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심사 대상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재계는 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기업 합병 등 사업 재편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시장 진출의 장벽을 쌓아 국내 금융권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