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파링 학폭' 가해자 퇴학 및 기소…소년범 처벌 강화 검토"
입력
수정
청와대는 10일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스파링을 가장해 청원인의 자녀를 폭행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폭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도 놓쳤다며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37만5026명이 동의했다. 사건발생 후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 또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고도 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큼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스파링을 가장해 청원인의 자녀를 폭행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폭력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고 놀아 골든타임도 놓쳤다며 학교 폭력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37만5026명이 동의했다. 사건발생 후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를 결정했다. 또 경찰과 검찰은 중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가해학생을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고도 했다. 강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이 주로 야간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야간 귀가지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뒤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소년범죄 발생 후 조기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큼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