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71만명에 3.7조원 풀렸다

버팀목자금, 이달 5일 기준 지원 목표 97% 달성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93.4만명, 1.99조원 지급
온라인 인증불가 대상 '예약 후 방문신청' 16일부터 운영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6일 동안 소상공인 271만 명에게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3조7730억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280만 명의 97%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을 마쳤다. 이 기간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65.5%)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총 1조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선 소상공인 93만4000명(34.5%)이 총 1조998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중 식당·카페가 61만1000명(1조2220억원)으로 65.4%를 차지했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시설 5종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이었다. 이들 6개 업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94.5%를 차지했다.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따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왔다.

지난달 11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신속 지급 DB 내 지급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빠르면 신청 당일 3시간 만에 지급받는 신속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교육부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명단을 받아 지원대상에 추가해 지원했다.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해당 업체지만 1차 신속지급 시 100만원 또는 2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했다.

이달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행정정보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확인지급 대상 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예외적으로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다. 예약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신고분은 오는 3월 중순 이후, 이달 25일까지 신고분은 오는 3월 말 이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이후론 지급 통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