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5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강은구 기자 입력2021.02.10 12:24 수정2021.02.10 12: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 10일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한 이용객이 식당을 나서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