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수료해야 착공 가능

이번달부터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 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건축주 등 서울 내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는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제출해야 착공 신고가 처리된다.안전교육 의무화는 지난달 시가 공사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1만㎡ 미만)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시가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14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자의 51%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개선'을 꼽았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다.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안전 포스터 부착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건축공사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여 경각심을 갖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