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추정'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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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 A씨는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로, 작년 10월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유족은 야간 근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