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2억 노려…ETF 거래량 부풀린 투자자

금융당국, 시장교란혐의 과징금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이벤트에서 상금을 타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ETF를 대상으로 한 시세관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초 ETF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개인투자자 두 명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증권사가 ETF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별 거래량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다. 주요 증권사는 ETF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TF 거래 감사 이벤트’ ‘ETF 실전투자 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한다. 이벤트에 참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위 투자자에게 현금 등 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대부분 거래량(거래대금)이다. 이벤트 참가 신청 후 일정 기간에 ETF를 많이 거래할수록 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당국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한 후 25개 ETF 종목을 거래하면서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허수호가)하거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서로 짜고 사고파는(가장·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해서 타낸 상금은 2억원가량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행위 자체로는 오히려 수천만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