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교 자유 침해, 대면예배 허용하라" 소송나선 교회들

대전지역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디딤돌교회 등 목회자 29명은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중 종교시설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서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며 "위법·위헌적인 처분인 만큼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서 심리하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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