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농민' 1만명 육박…1인당 월 1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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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자체 52곳서 시행매달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농업인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다. 하지만 각종 제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금살포형 ‘포퓰리즘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 등과 계약재배 맺고
대금의 일부 월급형태 수령
'현금살포형 포퓰리즘' 우려도
1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기초 지자체는 52곳이었다. 전체 기초 지자체 226곳의 약 23%에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등과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계약재배 대금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계약재배 대금의 60~80%를 다달이 나눠 매달 20만~250만원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 화성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2018년 26곳, 2019년 46곳, 2020년 52곳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대구 달성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연간 월급 총액은 2017년 262억원에서 2020년 1~10월 기준 89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로는 1000억원에 육박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월급 받는 농업인 수는 같은 기간 3634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됐다. 작년 1~10월을 기준으로 농업인 한 명당 약 111만원의 월급을 받아간 셈이다.농업인들이 받는 월급은 실제로는 대출에 가깝다. 나중에 수확할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매달 일정액의 원금을 빌려주고 이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농협 관계자는 “가을에 한꺼번에 소득이 생기는 것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는 농민이 많다 보니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올해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벼 농가 위주로 구성된 월급제 대상 품목을 시설원예, 노지 채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월 지급 규모도 3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반되는 비용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 단체 등은 월급을 먼저 받은 뒤 계약 재배 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인의 빚을 국가 재정으로 갚아달라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