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 등 20억 미지급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들 집유

근로자 수십 명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수십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회사 전 대표 A(68)씨와 현 대표 B(70)씨에게 각각 장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대 22명 근로자의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 등 약 2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까지 대표로 재직했으며 B씨는 A씨의 뒤를 이어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혹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피고인당 각 1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겨우 존립할 정도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중 체불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액을 지급했고 추후 공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