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섬 특수배송] ③ '택배 요금 신고제' 도입 공정위가 발목 잡아

오영훈 의원, 운임 원가 계산서 제출 의무화 도입 추진
"자율적 택배비 산정으로 야기된 문제, 법 바꿔야 해결 가능"

"전국 도서·산간 지역 주민이 과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주세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주로 개인이 각종 제도개선과 비리 제보,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례적으로 제주도가 나섰다.

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진행한 청원에 도서·산간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를 제품 운송 과정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도서·산간 지역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한 법제화·제도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 반발 등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택배 수수료 투명화를 위해 '택배 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결국 무산됐다.

택배업계가 "시장 자율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게 하라"고 반발한 데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택배 요금 신고제가 도입되면 요금 담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택배 사업자도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운임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역시 반대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특수배송비를 '알고 낼 권리'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해 9∼11월 '적정 도선료 입법화 범도민 서명 운동'을 진행, 1만1천95명의 서명을 받았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이 서명을 통해 추가 배송비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리고, 추가 배송비 투명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한발 나아갔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난해 다시 한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특수배송비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택배 사업자가 운임 원가 계산서를 신고하게 되면 국토부가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택배비가 투명하게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풍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결국 2019년 12월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특수배송비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도는 특수 배송비 사전 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도는 또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택배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 택배업계의 배송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수 배송비 문제는 택배업체와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택배비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야기된 문제로 관련 법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물류업계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민의 물류비용 부담 해소와 물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도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