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새벽 만취 운전하다 강변북로서 가드레일 충돌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일산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운행 거리와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