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승용차 12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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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를 확대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4568대, 화물 전기자동차 972대, 전기버스 83대 보급이 목표다. 지난해는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1995대, 화물 전기자동차 140대를 보급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고 128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64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경형·소형은 각 900만원·1600만원·2200만원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전기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400만원(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54종, 전기화물차 13종, 전기버스 56종이다.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 전기차 차종이 크게 확대돼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구매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량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고 1280만원, 초소형 전기차는 640만원, 전기화물차 초소형·경형·소형은 각 900만원·1600만원·2200만원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전기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400만원(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시에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전기승용차 54종, 전기화물차 13종, 전기버스 56종이다.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차량도 추가공고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 전기차 차종이 크게 확대돼 구매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구매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