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동점자 재면접 없이 채점 바꾼 공무원들 벌금형

결재권자에 알리지 않고 실무자·면접위원 모의해 합격자 선정
환경미화원 2명을 뽑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으나 재면접 없이 기존 면접 점수를 바꾸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3)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2월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면접위원 3명 중 1명으로 참여했고, B씨는 공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2명을 뽑는 공채에는 1차 서류전형을 거쳐 14명이 2차 체력검정에 응시해 10명이 합격했고, 3차 면접전형 결과 2명이 공동 2위가 됐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상위 결재권자에 알리지 않고, A씨에게 보고했다.

A씨는 공동 2위가 된 2명 중 1명과 같은 지역 출신인 면접위원에게 면접표 수정을 부탁해 이미 채점한 평가항목 중 일부를 '중'에서 '상'으로 바꾸었다.
이후 B씨는 처음부터 동점자가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환경미화원 최종합격자 결정' 공문을 작성한 뒤 결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자의적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으나 당시 동점자 처리에 대한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나 시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처리 미숙함 내지 경솔함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에는 "피고인들의 직책과 범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실제로 관여할 수 있었던 정도, 그에 따른 구체적인 책임의 크기 등을 종합하면 B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액을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