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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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맺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환산 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서울에 있는 점포다. 상품권 지급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 등이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생상협약을 맺으면 인하한 총 임대료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올해 임대료 인하 생생협약을 맺고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해 오는 4월 내에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부담 경감에 나섰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징수·체납 처분도 1년 유예해준다. 올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지원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리면서 조례 개정이나 의회 의결을 통한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맺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환산 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서울에 있는 점포다. 상품권 지급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만원(1000만원 이상) 등이다. 임대인 한 명이 여러 임차인과 생상협약을 맺으면 인하한 총 임대료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올해 임대료 인하 생생협약을 맺고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해 오는 4월 내에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부담 경감에 나섰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징수·체납 처분도 1년 유예해준다. 올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지원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리면서 조례 개정이나 의회 의결을 통한 지자체별 지방세 감면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