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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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2
송지용의 절세노트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세 가지다. 개인과 법인은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진다. 취득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셈이다.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올라간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땐 12%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더라도 세율이 3.5%로 낮아진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8월 12일 이전 계약분은 제외).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다. 이런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세율 적용).
개인 기준 기준시가가 6억원(단독 명의 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6~3%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엔 종부세가 1.2~6%로 높아진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9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명의 주택이라면 ‘기준시가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은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은 세율이 6%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율은 6~45%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하는 양도 차액에 대해선 10억원 초과분의 경우 세율이 45%에 달한다. 다만 6월 1일을 기점으로 중과세율이 달라진다. 6월 이전 양도하는 2주택의 중과세율은 10%포인트, 6월 이후에 팔면 20%포인트다. 3주택의 중과세율은 6월 이전에는 20%포인트, 이후엔 30%포인트로 높아진다. 법인이 올해 이후 주택을 팔면 법인세 10~25%에 20%포인트가 더해진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