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사범대 예비 교원, 보조강사 활동도 실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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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대, 사범대 등에 재학 중인 예비 교원들이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에 보조강사로 참여해 협력 교사와 학생을 교육할 경우 실습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비 교원의 교육 실습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 교원을 지원 인력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협력 교사 지도 없이 예비 교원들이 보조강사, 방과 후 교사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시간은 교육 실습 대신 교육봉사 시간으로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교육부는 14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비 교원의 교육 실습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비 교원을 지원 인력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협력 교사 지도 없이 예비 교원들이 보조강사, 방과 후 교사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시간은 교육 실습 대신 교육봉사 시간으로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