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방역 지침'에…다시 불거진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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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지침'개편 요구 봇물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또다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잦은 ‘핀셋 지침’ 탓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다.
2단계에서 영업 금지되는
수도권 유흥업소 10시까지 허용
목욕업에는 3단계 기준 적용
"시위하면 풀어주나" 비판도
정부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춘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2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유흥업소 4만 곳의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잦은 집합금지로 자영업자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1.5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 유흥시설 6종은 기존 방침대로라면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정부는 목욕장업에도 영업을 허용하되 찜질·사우나 시설 운영은 금지했다. 이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정부는 목욕탕에서 최근 4개월간 집단감염이 24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거리두기 지침은 매번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잦은 핀셋 규제로 방역지침이 복잡해진 데다 업종별로 영업 시간과 영업 여부가 제각각이어서다. ‘0.5단계’ ‘+α’ 등 핀셋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집합금지 명령을 받던 업종 중 헬스장 노래연습장만 따로 떼어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당시 수도권이 거리두기 2.5단계여서 두 업종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현장 시위에 나선 업종만 봐주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α’를 발표하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집단운동)류’ 시설만 따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잦은 논란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일과 9일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 수라는 단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설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세밀한 방역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