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해질 듯

금융위, 우수 대부업체 인센티브
하반기 자금조달·영업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4일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하반기부터 자금 조달, 영업 규제 및 제재 완화 등 다각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양질의 대부회사를 우대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조8000억원으로 1년 반 만에 3분의 1이 줄었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8%에서 52%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떨어졌다. 오는 7월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고민이다.금융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 혜택으로 은행권 차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는 금리가 높은 캐피털 회사나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최종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법정 최고금리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받는 중개모집 수수료(500만원 이하)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