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일부 운영 재개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대피소 운영 중단은 유지하고, 야영장(실내시설 포함)과 생태탐방원, 태백산 민속촌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탐방프로그램은 1회당 20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한다.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한다.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해 확대 운영하며, 수도권 동물원은 운영중단을 유지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알릴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한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표] 단계별 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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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2.5단계(수도권)및2단계(비수도 │2단계(수도권)및1.5단계(비수도권)│
│ │ 권) │ + 자율?책임 방역관리 │
│ │ + 방역조치 강화 │ (2.15~2.28(2주간)) │
│ │ (1.4.→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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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2.5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2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운영 │
│(22개소)│운 │중 │
│ │영중단 │단 │
│ │ ※(수도권) 북한산(서울/경기) │ ※ (수도권) 북한산 │
│ │??(2단계, 비수도권) 실내시설 │??(1.5단계, 비수도권) 50% 제한개│
│ │운 │방 │
│ │영중단 │ ※ (운영중단) 대피소 │
│ │ ※ (운영중단) 대피소, 야영장(│ (50% 제한개방) 야영장(실내시│
│ │실내시설), 생태탐방원 │설 포함), 생태탐방원 │
│ │ (50% 제한개방) 야영장(영지│ (탐방프로그램) 20명/회당 │
│ │) │ │
│ │ (탐방프로그램) 10명/회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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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실내시설) 운영중단 │??(실내시설) 제한개방(2.16~) │
│ 원 │??(실외시설?야외공간) 제한적 │ - 에코리움 운영(적정 체류 인원 │
│ (서천) │개 │관리) │
│ │방* │ - 미디리움, 4D영상관 미운영 │
│ │ * 실외 놀이터, 소송용 전기차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
│ │등 밀접접촉 시설 미운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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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실내시설) 운영중단 │??(실내시설) 제한개방(2.16~) │
│ 자원관 │ - 온라인 비대면 전시?교육 전 │ - 사전 예약제(시간당 100명) │
│ (인천) │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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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낙동│??(실내시설) 운영중단 │??(실내시설) 제한개방(2.16~) │
│강생물자│ - 온라인 비대면 전시?교육 전 │ - 사전 예약제(1일 4회, 회당 300│
│ 원관 │환 │명) │
│ (상주) │ │ - 4D 영상관, 체험놀이터 등 미운│
│ │ │영 │
│ │ │??(실외시설?야외공간)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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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동물│??(2.5단계, 2단계) 실내시설 운│??(2단계, 수도권) 실내시설 운영 │
│원(20개 │영 │중 │
│ 소) │중단, 야외시설 30% 제한 운영 │단, 야외시설 30% 제한 운영 │
│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1.5단계, 비수도권) 50% 제한개│
│ │능 │방 │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