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 씨 누명 벗었지만…경찰 특진 취소는 '아직'

경찰청 "특진 취소 절차에 다소 시간 걸려"
작년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누명을 쓴 윤성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 취소 여부는 아직도 결정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특진 취소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특진 당사자들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가 있어 아직까지 특진 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재심 결과를 기다렸으며, 특진한 경찰관 5명이 윤씨의 불법 체포 등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진한 5명 모두 퇴직해 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경찰청 측은 밝혔다. 이 가운데는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2019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경찰에 대해) 특진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이 사건 재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