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성폭행범 정보 안 알려줘"…피해아동 엄마의 호소

"개인정보법이 범죄자 위한 것이냐"
"내 딸 같은 피해자 나와선 안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구
피해자 부모의 청와대 청원 갈무리.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한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쏘카 측에 용의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영장이 필요하다며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에 피해자 부모는 "두 번 다시는 저희 딸과 같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자는 국민 청원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렸다.청원인은 "총 8번 40분씩 넘는 통화를 하며 '제발 부탁한다. 나한테 알려줄 수 없으면 경찰한테 말해달라. 내 딸이 시체로 오면 그때도 개인정보 타령하며 그 남자 신원을 보장할 거냐'고 울며불며 사정하고 애원하고 모든 걸 다 해서 부탁드렸다. 그런데 그 잘난 개인정보 덕분에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희 딸을 7일에 찾고도 그 잘난 개인정보 타령으로 그 남자의 주소지를 못 알려준다는 답변을 또 들었다"며 "무사히 찾긴 했지만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이 영장까지 가져갔지만 담당자가 휴무라고 정보를 주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상항을 인지한 듯 쏘카 측에서 사과문을 올리고 죄송하단 말을 하는데 억울하고 죽지 못해 사는 저로서는 정말 눈물로만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충분히 범죄가 이뤄지기 전에 찾을 수 있던 것도 개인정보법에 의해 알려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이번 일로 개인정보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법이 범죄자를 위한 것인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아이를 위해 버터야 하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고 있지만 너무 상처가 크고 힘들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이날 오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충남의 한 지역에서 만나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박재욱 쏘카 대표는 지난 10일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 관계자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했다.쏘카는 향후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범죄 상황의 수사협조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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