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벤츠·혼다 등 2019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 미달

사진은 사고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적용 받는 19개 업체 가운데 63%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는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할 예정이다.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유도한다. 배출 기준은 2012년 140g/㎞로 시작돼 2019년 110g/㎞, 2020년 97g/㎞로 기준이 계속 강화됐다.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지만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이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97g/㎞, 2025년 89g/㎞, 2030년 70g/㎞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30년에는 1820만톤(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