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플라스틱·1회용품 규제 개정안
입력
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화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1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