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교육비 지원 확대…사교육에도 대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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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심화하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 범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 해당 대출의 지원 범위는 공교육비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연 3.0%로 1.5%포인트 인하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자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4.5%다.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이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금원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이 서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되는 미소금융 교육비대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나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미소금융 교육비 지원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이다. 지금까지 해당 대출의 지원 범위는 공교육비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인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금리를 기존 연 4.5%에서 연 3.0%로 1.5%포인트 인하했다.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의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자 등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4.5%다. 5년 이내 원금분할상환이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마련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금원의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이 서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되는 미소금융 교육비대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나 서금원 앱을 통해 자격 대상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미소금융 지원채널인 38개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의 전국 164개 지점에 방문해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