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청장 1심 무죄

법원 "당시 통신 원활하지 않아
현장 상황 파악에 한계 있었다"
유가족 측 "납득 불가한 판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을뿐더러 선장이 먼저 탈출해버리는 등 현장 상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김석균 전 청장 등이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탈출시키라고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급 구조본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각자 사용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시 구조세력 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피고인들로서는 현장에 있던 123정이 교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까지 예상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세월호 선장은 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먼저 퇴선했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선장의 퇴선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본래 갖고 있던 선체 결함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한 점 역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고현장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통신이 미흡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지휘부는 언제든지 면책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