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으로 한달간 21회 탑승"…'자유이용 항공권' 풀렸다

제주항공, 3월 운항편 대상 프리패스 21 항공권 판매
제주항공이 16일 국내선 편도 최대 21회까지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한 자유 이용 항공권 '프리패스 21' 1000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항공이 3월 한 달간 국내선 편도 최대 21회까지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한 자유이용 항공권인 '프리패스 21' 1000매를 16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운영프로그램) 내 부가서비스에서 프리패스 21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프리패스21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요일과 관계없이 편도 2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 가격은 25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금·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편도 21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중 이용권은 14만7000원에 판매된다.

각 이용권을 사용할 때는 항공운임을 제외한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는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미사용한 프리패스 21의 경우 구매 후 7일까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7일이 지난 후에는 취소 수수료 10만원이 발생한다. 한 구간이라도 사용한 프리패스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프리패스 21 항공권 사용자는 일반 항공권 예약단계에서 ‘프리패스’를 선택하면 본인의 잔여횟수에서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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