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낮춘다는 정부 개선안…"95%는 오히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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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이 국내 대부분 주택 거래의 수수료율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은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거래량이 많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 2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앞서 권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른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거래가 5억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236만원에서 295만원으로 59만원(25.0%) 오른다. 8억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445만원에서 474만원으로 29만원(6.5%)을 더 내야 한다.
이 단체에서 작년 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 9억 미만의 거래량은 81만3840건으로 전국 거래량의 95.2%를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도 9억 미만의 거래량이 전체의 67.9%였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7000만원,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6000만원으로 9억원을 하회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액을 최대 59만9000원 높이는 개선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이 단체는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소개와 알선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권익위가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을 소개받거나 혹은 설명 부족 등의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 금액 구분 없는 단일(0.3%) 중개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거래량이 많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 2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앞서 권익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9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7% 낮아진다. 12억원 초과 금액은 수수료율이 0.1~0.4%로 낮아지는 대신 중개료 누진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2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0.4%에서 0.5%로, 6억 이상 9억 미만은 0.5%에서 0.6%로 수수료율이 오른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거래가 5억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236만원에서 295만원으로 59만원(25.0%) 오른다. 8억9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445만원에서 474만원으로 29만원(6.5%)을 더 내야 한다.
이 단체에서 작년 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 9억 미만의 거래량은 81만3840건으로 전국 거래량의 95.2%를 차지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지역에서도 9억 미만의 거래량이 전체의 67.9%였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7000만원,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6000만원으로 9억원을 하회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액을 최대 59만9000원 높이는 개선안은 소비자의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이 단체는 소비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소개와 알선만 받아도 알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근거 규정을 권익위가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중개대상물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가 허위 매물이나 불량 매물을 소개받거나 혹은 설명 부족 등의 불만족한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 금액 구분 없는 단일(0.3%) 중개수수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