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前민주통합당 당직자 법정구속
입력
수정
범행 부인하다 선고 앞두고 혐의 일부 인정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 "피해자 현재까지 고통받아"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안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했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민간 싱크탱크 근무이력 등을 내세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당선권엔 들지 못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했다. 안씨는 전통주점을 운영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장인 모임 등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까지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는 추가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