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의무휴업해도 전통시장 안 간다" 이유 들어보니…
입력
수정
10명 중 6명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전통시장 유입효과 없어"복합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는 국민 10명 중 6명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도가 전통시장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발표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다.
전경련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 방문목적 달라"
"복합쇼핑몰 휴업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갈 것" 62.8%
전경련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최근 1년 내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응답자 57.4%는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도입해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별로는 20대(68.4%)와 30대(61.6%), 40대(62.1%) 순으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측은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대체 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특징을 가진 유통채널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실시될 경우 대체 계획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62.8%가 대형마트(34.6%)이나 백화점·아웃렛(28.2%)을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2%에 그쳤다.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 이유로는 '의류 등 쇼핑(34%)'과 '외식 또는 문화·오락·여가(26.4%)'가 많이 꼽혔다.전경련은 생필품 구매가 주된 목적인 전통시장과 달리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종합적으로 누리는 문화공간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은 젊은 층일수록 두드러졌다. 20대 응답자 사이에서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이 '의류 등 쇼핑'이거나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0.1%)'인 경우가 69.5%에 달했다. 30대는 이보다 높은 71.9%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편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