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손자 입국 후 자가격리했나 질문에 靑 "공개 불가"

청와대 "개인정보에 관한 상황으로 공개 불가"
곽상도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건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 손자 서모 군의 입국 시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 도와줬을 것이다. 당시 병원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었다면 진료청탁만 문제 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었다면 방역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곽 의원은 서 군이 태국에 머무르다가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할 때 2주일 자가격리를 거쳤는지, 그게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청와대는 곽 의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곽 의원은 서 군이 지난해 4월 중순 서울대어린이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이 있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황제진료'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