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 질주한 포르쉐 운전자 징역 5년…차량도 몰수[종합]

마약 전달한 동승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질주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지난해 9월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대마초를 흡연한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포르쉐 차량은 몰수 조치했다.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대마초를 흡연한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인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기소됐고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투약한 합성 대마로 판단 능력이 저하돼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심신 미약을 야기한 사람에게는 혐의 감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동승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승자는 마약을 전달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실제 운전 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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