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가 방치해 숨진 3살 여아, 이웃들 울음소리 못 들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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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버리고 왔으면서도 전입신고하고 양육수당 타내지난 10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세 살배기 여아(2019년생. 만 2세)가 숨진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이가 살해된 후 방치됐는지, 방치된 채 아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A씨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
3세 딸 방치하고 인근서 새살림
16일 경찰에 따르면 엄마 A(22)씨는 약 7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초 인근 빌라로 이사 가기 전에 혼자 남겨놓은 딸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따라서 A씨가 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갔으며, 무더위 속에서 홀로 남겨진 딸이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를 7개월 간 주변 이웃들이 전혀 듣지 못한 것은 이상한 점으로 꼽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심하게 학대해 울 수조차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숨진 아이의 부패 상태가 심해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방치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딸을 버리고 이사를 간 같은 달 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딸을 버리고 왔으면서도 이사한 주소지로 딸을 전입신고했다. 이후 A씨는 최근까지 숨진 딸 몫으로 나오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때문에 A씨가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계속 타내기 위해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 방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