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격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주주를 확인해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회장의 조카인 박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상무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작년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주주명부 열람·복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다. 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 주소 등 신상 정보와 보유 주식 수 등이 담겨 있다. 주주명부를 열람하면 5% 미만 소액주주 파악도 가능하다. 박 상무가 박 회장 측 우호 세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로, 박 회장의 조카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의 개인 최대주주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6.7%,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전무는 7.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상무는 지금까지 박 회장과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박 상무는 지난달 27일 “기존 대표 보고자(박 회장)와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한다”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공시했다. 특별관계를 해소해 금호석화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고지한 것이다. 재계에선 박 상무가 사모펀드(PEF) 등과 연합해 금호석화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상무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모펀드들과 잇따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금호석화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주총 표 대결이 벌어지더라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