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너무 심해"…오토바이에 불 지른 30대 영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16일 주택가에 세워진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배달업체 오토바이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주차된 또 다른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2대에 옮겨붙은 뒤, 1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맞은편 주택에 사는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평소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A씨와 배달업체 간 갈등이 있었다는 업체 측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