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CC 2세 정몽익-롯데家 최은정 1100억대 이혼소송
입력
수정
1100억대 재산분할 소송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인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냈고, 최씨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정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한차례 패소한 정몽익 회장 재소송 제기
부인 최씨는 1120억원 재산분할 소송 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몽익 회장은 법률상 배우자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은정씨는 지난 1월 반소(맞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재산 분할로 1120억여원을 청구했다. 2013년 정 회장이 첫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한 지 5년만이다.정 회장은 최씨와 1990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던 중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둘을 뒀다.
정 회장은 2013년 이미 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1,2,3심까지 이어진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6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이 중혼관계를 이어온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 회장은 2019년 9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정 회장 측은 현재 혼인관계 유지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 및 혼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씨 측은 원래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으나 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