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 이모부부 신원 비공개…"친자녀 등에 2차피해 우려"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살인죄 등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외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숨진 A(10) 양 이모 부부(30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A 양의 이모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차례의 폭행과 이어진 '물고문' 등의 행위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판단, B씨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아울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B씨 부부가 신원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