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카 물고문' 이모부부 신원 비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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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등 2차피해 우려"열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욕주 물에 얼굴을 집어 넣는 방식으로 '물고문' 해 사망케 한 이모부부에 대해 경찰이 신원 비공개 방침을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외부인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숨진 A(10) 양 이모 부부(30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B씨 부부가 신원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범죄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된다"면서도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