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됐다" 헌법소원 연 3000건 돌파…10건 중 8건 각하
입력
수정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3000건을 돌파했다. 헌법소원이 권리 구제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모양새지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10건 중 8건은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린 이후, 대중들이 헌재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잘 알게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2016년까지 2000건을 밑돌던 헌법소원 청구 건수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 2589건으로 껑충 뛰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도 꽤 있는데 모두 각하된다.
헌법소원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기준 헌법소원 사건의 78%가 각하됐다.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한다’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직접성 등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기도 한다. ‘각하’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인용률은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소원 사건이 급증하면서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미제사건은 지난해 8월 기준 1333건에 달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지난해 청구 건수 첫 3000건 넘어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16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전년(2693건) 보다 19% 늘어난 수치다. 헌재가 문을 연 1988년 총 26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32년 만인 작년에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다.헌법소원이란 행정부나 국회, 사법부 등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 외에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룬다.국민 권리의식 향상, 대통령 탄핵 등이 이유
법조계에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이 헌법소원 급증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과거엔 국가와 최대한 척을 지지 않으려 했다면, 요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리를 찾고 있다”며 “헌법과 기본권이 다소 쉽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진입장벽도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을 내린 이후, 대중들이 헌재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잘 알게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2016년까지 2000건을 밑돌던 헌법소원 청구 건수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에 2589건으로 껑충 뛰었다.
헌재, 인용률 2% 그치고 미제율 높아
헌법소원의 사례는 다양하다. 다소 논쟁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헌법소원이 으레 수반되는데,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관련 헌법소원이 많다는 평가다.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다”며 방역 조치와 관련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교정시설 재소자는 교도소로부터 방역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고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경우도 꽤 있는데 모두 각하된다.
헌법소원의 성공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기준 헌법소원 사건의 78%가 각하됐다.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돼야 한다’는 자기관련성과 현재성, 직접성 등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기도 한다. ‘각하’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인용률은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소원 사건이 급증하면서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심판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미제사건은 지난해 8월 기준 1333건에 달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